새빛공로상
1) 배경: 안과 또는 안과 관련 분야 특히 임상분야의 향상 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를 선발하여 포상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됨.
(a. 안과의사 b. 단체 c. 일반인)
2) 선정방법: 접수된 구비서류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.
3) 상금: 총 1천만원
4) 심사: 새빛공로상 심사위원회